[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결혼을 앞둔 이모씨는 A여행사에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바로 다음달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김 씨는 B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당일 배우자의 몸이 좋지 않아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됐다. 결국 김 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이씨와 김씨처럼 신혼여행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274건에 달했다. 피해는 2011년 89건,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이 중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48.9%)였다. 이어 여행 일정 임의 변경(21.5%), 쇼핑 강요·추가 요금 징수(20.8%),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질병,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려 하지만,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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