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수기 업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이 소송으로 얽히고설켰다.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가전업계의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웨이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디자인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항고와 본안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수기를 둘러싼 소송이 두 번째 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가 자사의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법원에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두 제품의 차이점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코웨이는 "법원이 지엽적 차이를 근거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승복하지 않는 모양새다.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디귿(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다는 점,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나노미니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코웨이도 정작 얼음정수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청호나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청호나이스는 지난달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베꼈다며 100억원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 시스템 기술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소송전은 최근 가전업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밥솥·안마의자·보일러 등 다양한 생활가전 업체들이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 이는 실제로 위반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발목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이 자사 전기밥솥의 증기배출장치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으며, 안마의자 제작 업체 바디프랜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신고했지만 '부당한 기술이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졌다. 귀뚜라미보일러도 공정위 신고를 통해 경쟁사인 경동나비엔 흠집잡기에 나섰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