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앤텔 상장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 피앤텔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피앤텔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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