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질 경쟁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12일 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 남미 제1의 경제 국가인 브라질의 경쟁당국(CADE·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omica)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중요 정보의 교환과 사건처리의 조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브라질로 출국한 자리에서 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MOU를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OU 체결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또 한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먼저 통보하기로 했다. 양측에게 모두 관련된 사건으로 각각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적용법조와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