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MOU를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OU 체결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또 한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먼저 통보하기로 했다. 양측에게 모두 관련된 사건으로 각각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적용법조와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