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주택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