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측, “이낙연 측의 인터넷 언론 고발은 알권리 침해 행위”

“도용당했다는 국회의원실 이메일 수사의뢰 해야할 것”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측은 3일 이낙연 경선후보 측의 인터넷 매체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 “국민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주 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 관련 괴메일 수사에 대해 언론이 독자적인 취재로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을 두고, 이 후보 측이 언론을 형사고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 측의 사주’ 운운한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후보 측은 특히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주승용 후보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한 ‘괴메일’이 국회 서버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메일이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후보 측은 언론보도를 탓하기에 앞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국회의원실 이메일이 도용당한 억울함을 경찰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측은 더불어 “의혹을 제기한 괴메일 사건은 경찰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남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까지 나서 전남대의 명예를 걸고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논문임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흑색선전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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