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여야 절충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초연금법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표결을 거쳤으나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32명이 발의했다.수정안에 이어 기초연금법 정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140명 찬성, 49명 반대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장기 가입자 12만명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초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노인 693만명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수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지만 기초연금법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명도 전액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1만명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내년도에 805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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