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삼익악기·스페코 회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 1위 악기 전문기업인 삼익악기(회장 김종섭)가 오너 2세의 수상한 지분거래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민수 삼익악기 사장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은행의 일자리창출 PEF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워런트) 443만주를 주당 60원씩 2억6600만원에 사들였다. 김 사장은 삼익악기 오너이기도 한 김종섭 스페코 회장의 아들이자 삼익악기 주요주주 중 하나로, 워런트를 사들이면서 보유지분은 기존 2.38%에서 7.66%로 훌쩍 뛰었다. 이번에 사들인 워런트는 지난해 3월 삼익악기가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부여된 것으로, 일자리창출 PEF는 8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절반을 매각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일자리창출 PEF의 워런트 매각 시점이다. 매각일 당시 삼익악기 주가는 주당 2770원으로, 일자리창출 PEF는 행사가액이 1500원인 워런트를 직접 행사하면 56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수익을 포기하고 헐값에 워런트를 넘긴 것이다. 김 사장 입장에서는 50억원 이상을 아끼고도 지분 확대에 성공한 셈이다. 악기업계는 이번 워런트 매매가 제도의 허점을 찌른 '꼼수'가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들이 자녀에 대한 승계ㆍ편법 증여를 위해 분리형 BW를 금융사에 팔고 추후 워런트를 헐값으로 사들여 지분을 늘리는 행태를 쏙 빼닮았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겸임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섭 회장의 선행도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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