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당장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아해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 44억원을 산업은행에 갚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원리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지가 향후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일정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다음 달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핵심 계열사 3곳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44억3970만원이다. 산은은 청해진해운(170억)과 천해지(400억), 아해(73억)에 총 643억원을 빌려줬다.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다른 계열사들이 연체가 없고 이자를 그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다"며 "청해진해운의 경우 지난주에도 이자를 상환했고 이번 주도 일정에 따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에서는 대출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병언 일가 기업에 대출을 해 준 다른 금융사들의 조기 대출금 회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는 연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만기 재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산은은 상환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체가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금융권은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산은은 만약 만기대출금 회수가 안될 경우 담보로 설정한 선박, 공장토지 등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산은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와 오하나마호 등 5척의 선박을 담보로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금이 400억원으로 가장 큰 천해지는 공장토지 등을 담보로 잡고 있다. 세월호에 빌려준 100억원은 선박침몰 등에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금을 받아 회수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모두 산은 앞으로 질권 설정이 돼있어 회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청해진 해운 등이 44억원을 갚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만약 정상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ㆍ경남ㆍ우리은행 등도 본격적인 대출금 회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 총 376억4400만원을 대출해줬고 경남은행(306억9400만원), 우리은행(311억8300만원) 등도 300억원 안팎의 돈을 각각 빌려줘 은행권 전체 대출액(1637억2800만원)의 97%를 차지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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