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접수

[아시아경제 박선강]중진공 전남동부지부, 내달부터…최대 5억까지 신청 가능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배동식)는 28일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에 특화된 ‘소공인특화자금’ 및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달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접수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이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특허 등을 가진 중소기업이며 접수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소공인특화자금은 연간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기업에 대해 연간 5억원까지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061-724-1045)로 문의하면 된다.중진공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받는 두 자금은 대출기간은 8년(운전자금은 5년)으로 여타자금보다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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