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청소년들은 자정이 되면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만들어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인터넷게임 중독의 해법으로 모색된 제도이지만, 게임업계를 비롯해 문화계 쪽에서는 우려 여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청구가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24일 ‘합헌’ 결론을 내린 셈이다.헌재는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합헌 사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다”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일부는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헌법재판관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다수인 7명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 관계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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