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 7월 로봇청소기를 구입해 사용해보니 한쪽 구석에서 제품이 맴돌며 전체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15일 후 AS를 받은 결과, 회사 측에서 제품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인정하고 수리해줬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청소가 불가능해 제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로봇청소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72건에서 2011년 97건, 2012년 113건, 2013년 16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164건을 분석해보니, 소음과 흡입력 미흡 등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프터서비스(A/S)'(32.9%), '계약해제'(8.5%), '부당행위'(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올해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톡톡' 첫번째 평가 품목으로 로봇청소기를 선정했다. 평가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스마트탱고', LG전자 '로보킹', 아이로봇 '룸바' 마미로봇 '마미이온'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로봇청소기 12종이다. 평가 방법은 소비자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톡톡' 코너에 접속해 사용 경험이 있는 로봇청소기를 선택한 후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장단점 등의 이용후기를 게재해야 한다. 평가기간은 1년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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