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엔진 이상' 운행…국토부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603편)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운항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절성, 엔진 정비점검주기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해당 여객기가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조종석 계기판에 '엔진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나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 통제센터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회항하지 않고 4시간을 비행해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행락철을 맞아 항공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31일까지를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설정,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전 항공사를 비롯해 공항공사, 항공업체에는 안전수칙 준수, 항공기 정비 철저, 무리한 운항 금지 등 특별안전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당부했다.또 전날 '항공분야 위기대응 준비실태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대응매뉴얼을 점검했으며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추가해 현실에 맞도록 상세하게 보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항공분야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의 비상대응체계와 무리한 운항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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