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이화산업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18시까지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