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현대그린푸드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급식사업자인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정육가공업체 직원과 짜고 축산물(삼겹살, 쇠고기)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 축산물 공급업체인 푸르밀(구 롯데우유)이 현대그린푸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푸르밀은 현대그린푸드에 삼겹살, 쇠고기 등을 공급해 왔다.16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24일 푸르밀이 현대그린푸드를 생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그린푸드 직원 김모씨는 2012년 10월10일 푸르밀 직원 강씨에게 삼겹살과 쇠고기 주문을 넣었고, 이에 푸르밀은 김씨에게 6억7000만원 규모 삼겹살과 쇠고기를 보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로 납품돼야 할 축산물은 정육가공업체인 포에버트레이딩으로 갔다. 현대그린푸드 직원 김씨가 포에버트레이딩 연모씨와 짜고 고기를 빼돌린 것이다. 연씨는 6억7000만원어치 고기를 받은 후 2억3000만원을 김씨 계좌로 입금시켰다.푸르밀은 두 달이 지나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현대그린푸드에 대금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주문을 넣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 푸르밀 직원도 공모했다며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르밀은 직원이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김씨를 해고하고 김씨 계좌로 입금된 2억30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질권설정 조치했다. 푸르밀도 현대그린푸드에 6억7000만원의 압류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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