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논의조차 못해

국민주택기금 역할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논의분양가상한제 탄령운영은 제외임대사업자 의무등록토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4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처리에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소위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용도를 확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공급을 전담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줄이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여력이 부족한 시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건설 산업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점검 의무화,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멸실돼 가는 건축자산을 보호하고 한옥 보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를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현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과 함께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상황에서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후생복리, 정부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안행부가 서울에 남게 돼 행정비효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정부와 여당이 지속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선 빠졌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안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등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임대주택법'은 소위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채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는 이 밖에도 ▲건축법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특정건축물 정리법 ▲지역개발밑지원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도 논의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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