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모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각 지역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국가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가족수당 역시 부양가족의 유무와 수라는 개별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급액의 이자를 이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계산하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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