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스포츠서울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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