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기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에 정부와 전라남도, 해남군 등은 단지 진입도로,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공사가 토지매입, 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했다. 나머지 숙박, 상가, 운동오락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본래 오시아노 관광단지 사업기간은 1990∼2015년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단 한군데도 당초 목표대로 개발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사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광공사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사업에 손을 때고 철수해야할 판이지만 자금 회수가 안 돼 오도가도 못 하고 발 묶여 있다.정재선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은 "당초 관광공사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돼 있었으나 아직까지 자금 회수가 단 한푼도 안 돼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규제 완화 절실 = 현재 상태라면 언제 개발이 끝날 지 요원하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공사는 정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제관련 기업도시와의 형평성 제고, 공기업 선도투자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개발 당시 관광기능 목적으로만 과도하게 시설 설치 등 토지 이용계획을 설정해 정주 여건 등 기타 인구 유입 요인도 전혀 없게 계획돼 있다. 관광진흥법 저촉을 받는 '오시아노'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적용받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살펴보면 오시아노 단지가 얼마나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지 확연히 알 수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기능을 주목적으로 주거·산업·교육 기능을 적용해 정주 및 장기체류형으로 개발된다. 즉 관광형 기업도시는 교육·의료·문화·정주 등 복합도시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반면 관광단지는 휴식 목적의 일시체류형이다. 산업 입지 및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도시개발에 있어 산업 입지 및 기업투자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원형지 형태에서의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내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는 사업 허가 시 41개법 88조항에 대해 의제처리를 해 주는 반면 관광단지 개발은 17개법 31조항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각종 인허가 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다. 조세의 경우도 기업도시(관광단지)에서는 ▲ 법인세 - 입주기업 3년간 100%, 이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 3년간 50%, 이후 2년 25% 감면(관광단지 전액 부과)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의 경우 15년 범위내,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조례로 자율 결정(관광단지-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전액부과, 분리과세 적용 0.3%) 등을 적용한다. 여기에 각종 준조세 성격의 개발 부담금의 경우 기업도시는 전부 면제되는 반면 관광단지는 개발부담금만 50% 감면받을 뿐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은 전액 부과된다. 또한 기업도시의 경우 간선시설 국고 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학교·병원·체육시설 특례 인정, 복합 리조트 개발 등 5000억원 이상 투자 시 카지노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관광단지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이유로 관광공사는 공사가 일부 시설에 대해 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지침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관은 선진화지침에 발 묶여 자금 회수는 물론 추가 투자도 못 하고, 토지 이용은 과거 계획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정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일부 용지계획을 바꿔 주거시설이나 의료 등을 요구했다"며 "법령 등 규제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만 나오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경우 20여년 전의 법규가 그대로 적용돼 민간투자가 언제 이뤄질 지 요원한 상태다. 20여년 이상 팔리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절실하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