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체 '영업정지 중단하고 피해 보상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역서 대규모 집회 개최

▲서울역 광장 집회에 참가한 휴대폰 유통업체 종사자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책을 빨리 내놔라"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대표 안명학, 조충현)는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은 것으로, 이번 결의대회에서 협회는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인증제 중단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안명학 전국이동통신협회장은 "지금 이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통업자들이 바로 지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우리 소상인들에게 정부와 이통사의 피해보상 노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뿌려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정작 피해는 판매점, 대리점만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이통3사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서 추진중인 유통점 인증제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점 인증제는 KAIT가 인증 수수료 45만원과 통신판매사 자격검정비 6만원 등을 받고 유통점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KAIT는 오는 2015년까지 전 유통점에 이 인증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대학 전국이동통신협회 부회장은 "유통점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비용을 판매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라며 "KAIT가 영세사업자들에게서 인증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인증제도를 비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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