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에 치료 동행서비스 제공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부터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보면 의료기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작되지 못한 경우만 132명에 달한다. 여가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피해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돌봐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4월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활동한다.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이현주 상담원은 "최근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피해 아동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보호자가 매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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