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증식용 빵으로 선정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국군복지단 A과장(중령)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21일까지 실시)에 따르면 육군 훈련소는 지난해 1월 10일과 14일 훈련병들이 빵을 받으면 즉시 먹지 않고 일정기관 보관한 뒤에 먹다 탈이 난다는 이유로 상하기 쉬운 단빹빵을 증식용 빵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국군복지단은 훈련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절에 따라 내용물(단팥 등)로 인해 변질 우려가 없는 품목'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A과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입찰자격을 임의로 '유효기간 5일 이내'로 수정해 단팥빵이 증식용 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과장은 단팥빵 중량이 적어 B업체의 제품이 낮은 점수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평가 항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단장의 결재를 받은 평가 항목은 맛(40점), 중량(40점), 기타(20점)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했으나 A과장은 중량 점수가 비중이 높다며 임의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이로 인해 B업체는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1억6000만원의 납품을 보장받게 됐다.감사원은 A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B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약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조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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