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상품광고 영역 운영 현황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간 공표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4개 업체의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도 내렸다.공정위는 최근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비교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