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인 '토리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예치 규정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에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7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토니모리는 과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2009년 경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과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 등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한다.토니모리는 또 2008년 11월7일부터 2012년 7월18일까지 3년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60만원을 예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 한 것.공정위는 이에 따라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은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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