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고액연금 노인 더 받는다

-국민연금 80~85만원 노인은 20만원-15~20만원 노인은 최소 12만원까지 감액[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 보다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85만원의 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이었고, 75~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75만원은 1248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가입기간 12년부터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지급 되어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게 된다.반면 국민연금을 20~25만원 받지만 12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30만원 연금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은 19157명에 달했다.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가입기간’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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