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법원장 사표…'책임 통감'(종합)

'한 단면만 부각돼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 아쉬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 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장 법원장은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논란의 시발점이 된 허 전 회장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주그룹과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판결과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 법원장은 "다만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대출 등 관련 자료로 설명이 가능했는데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줄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으로 있던 장 법원장은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 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의 대가로 일당 5억원을 산정해 1심의 2억5000만원보다 2배 높게 책정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후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이 알려져 더욱 논란을 키웠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9년 간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향판)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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