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솔섬' 광고, 저작권 침해 아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솔섬’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공근혜갤러리의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씨는 2010년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작품의 국내 판매 및 전시 대리권을 갖게 됐다.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솔섬(정식명칭 속섬)’을 촬영했고 이 작품 발표 이후 해당 섬은 출사지로 유명세를 탔다. 대한항공은 2011년 솔섬 사진을 이용해 광고영상을 만들어 방송했다. 공씨는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은 허락 없이 케나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여서 사진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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