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자료 : 공정위)
TF는 정부에서 3명이 참여하고, 민간에서 18명이 참여한다.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고,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정부에서 나서고,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교수 등 전문가가 함께한다.공정위는 실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설문조사 방식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해 대기업이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을 기업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공정위는 1차 현장 실태점검은 올 8월까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에 세부점검 계획을 확정하고, 7월까지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또 향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