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우울증에 따른 악플러 고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박해진의 우울증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재한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26일 부산지방검찰청(문지선 검사)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박해진의 고교 동창을 사칭해 근거없는 악의성 루머를 만들어 퍼뜨렸으며 이에 박해진의 소속사 측은 방관할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해진 측은 이 외에도 30여명의 악플러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이에 박해진 측은 "그간 악플과 허위 사실 유포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과거 박해진은 우울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려왔다. 관계자는 "현재도 꾸준히 병원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해진 우울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해진 우을증, 이번에도 악플러 고소?" "박해진 우울증,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가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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