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전담과 신설..4~5월 조직개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에 '대기업 전담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과(課)를 신설하고, 기존의 대기업 관련 조직을 묶어 관련 국(局)으로 확대 개편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4월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요를 봐서 필요한 과를 몇개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기존 국을 개편해 관련 국을 만들고, 신설되는 과는 끼워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개편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을 총괄하는 선임과는 현재 경쟁정책국에 있는 기업집단과가 맡게 될 예정이다. 최근 이뤄진 공정위 과장급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직개편의 방향이 일부 반영됐다. 선임부서 위치에 맞도록 고참급 과장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기존에 행시 41회 출신의 과장이 기업집단과를 맡고 있었지만 행시 35회 출신인 중진 과장이 지난 19일부터 기업집단과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새로 포함시켰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고, 감독해야 할 조직과 인원이 없었는데 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업무보고를 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1년여 동안 답보상태였다.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던 '대기업 전담 조직'이지만 국장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정위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는 모두 14개다.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1급 4자리를 제외한 국장급 자리는 10개이다. 10개 국장급 조직을 재편해 대기업전담국(가칭)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명칭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의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기업거래정책 ▲카르텔 조사 등 기능별로 구분이 돼 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2005년 폐지된 조사국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당시에도 조직 명칭에서는 '대기업'이라는 특정집단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었다.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전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과 함께 서울사무소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국장급 지방사무소인 서울사무소에 신고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집중되면서 서울에 관련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아직 안행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았다"면서 "4, 5월부터 안행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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