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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24일부터 월세 거주 고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행복 월세대출ㆍ통장'을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보였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최고 5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종합통장자동대출로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매월 월세 자금 마련 및 이체 일자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 계좌로 월세를 수령할 수 있어 자금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잔고 플러스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다. 대출 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 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해 '월세 이체내역서'도 제공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보험료 은행 부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등 고객들의 은행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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