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직업별 활용법

직장인, 400만원 이상 적립해야 공제금융자산가, 1800만원 한도 비과세[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함께 절세혜택, 일부 인출까지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인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24일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는 물론 절세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은퇴준비의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각 유형별로 적절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 국내, 선진국, 이머징 등 다양한 투자지역과 자산으로 구성한 107개의 펀드 라인업을 만들었다. 특히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MPㆍModel Portfolio)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액츄얼포트폴리오(APㆍActual Portfolio)를 제공,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임 센터장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은퇴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연 400만원 이상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자산가는 부부가 함께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운용한다면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일부 인출을 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운용단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적연금소득이 높은 선생님, 군인, 공무원 등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더 풍족한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됐다.  퇴직예정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점까지 이연이 가능하다. 급한 자금은 중도인출로 마련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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