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는 전략적 판단'...외부 법률 자문 후 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가액 결정이 미뤄졌다.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지하 1층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담배 소송 규모를 보고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선 소송 청구가액과 대상 등을 보고한 뒤 소송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최종 결정은 건보공단의 법무팀이 외무 법률자문을 거쳐 24~25일 사이 결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법무팀의 안성영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담배소송의 전략과 밀접한 만큼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이사회는 총 이사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이사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몫인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이날 이사회 직전 서면 ‘담배소송을 조금 더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사회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측 이사로 대리 출석한 이동응 전무가 이날 공개된 청구가액 산출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송을 반대했다. 공단은 이날 이사회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소송 청구가액 범위를 공개했다. 2003년부터 2012년사이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후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등 3개암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파악해 산출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3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수는 총 6만646명으로 소송규모는 8526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을 고려해 흡연량과 기간에 따라 6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3대 암 환자 가운데 30년이상 흡연한 환자로 피해 규모를 제한한 최소 소송가액 537억원부터 1회 이상 흡연한 경우인 3376억원까지다. 안 변호사는 "담배소송을 통한 금연운동 효과를 고려할 때 소송 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을 위해 최소 소송규모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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