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판독결과 위법건축물 4500여개소 구청·동 직원이 현장 확인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또는 증 · 개축한 4500여개소 건축물에 대해 3월18일부터 5월6일까지 2개월 동안 현장 확인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700여개소와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개소 등 총 4500여개소.
진익철 서초구청장
구청과 동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건축물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총 30개 항목을 확인한다.특히 서초구가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시 입체적으로 정밀판독 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는 건축물 전 층에 걸쳐 세밀한 위법사항 내용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뿐 아니라 불시에 현장 방문시 거주자와 소유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과 재방문 일시를 협의할 수 있는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한다.서초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 위법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방문 예고일과 공무원 신분증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최근 건물 사용승인 후 위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 · 개축과 용도변경으로 기존의 건물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일제조사 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하며 미이행시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주(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서초구는 지난해 위법건축물 136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19억132만9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2년 120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인 15억8531만7000원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또 체납금(2억7218만1000원)과 관련,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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