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규제개혁 새판짜기 돌입…고용·환경·공정거래도 규제개혁 '한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과 주요 규제개선대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신상필벌과 관련된 내용은 대폭 강화되고 공정거래·고용·환경 등에도 규제개선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공직자 감독·신상필벌 강화= 당초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속도가 더딘 부처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주되 적극행정시에 면책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로 남겨놨다. 토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감사원은 적극적인 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에 나섰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신 행정감찰과 벌칙은 강화될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는 "모든 공직자의 선두에 있어 법제도 개혁과 공직자복무자세의 혁명적 발상 전환에 대해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포상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꼭 기필코 이 문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톱밑 가시 안뽑는 이유 부처가 소명= 정부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한 규제개선안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90건에 대해서는 부처의 소명의무화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추진단이나 국조실에 접수되는 규제민원에 대해 부처에 규제유지의 타당성을 소명하도록 하되 내용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해단체의 반발이 큰 서비스와 입지·고용·환경 등에서도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는 원격의료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관광은 비자·숙박·음식·쇼핑 등 규제 전반을 개선하고 영종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을 마련했다.금융분야는 규제를 전면 개편해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수준을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입지·고용·환경 규제도 풀어= 입지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입지규제를 기관별로 하지 않고 일괄 협의하고 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고용규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60세 연장 등의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는 패키지딜을 추진한다. 환경규제는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업종별ㆍ사업장별로 탄력적인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당국과 기업과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공정위, 규제 추가 개선= 대표적 규제기관인 공정위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달라 반드시 유지하되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ㆍ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업활동의 방향성이나 기업 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 규제로 등록ㆍ관리하고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면서 "규범 가운데서도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서 제기된 규제개선 부처별 추진= 토론에서 제기된 건의와 박 대통령의 지적, 지시사항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인증관련 콜센터 1381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장의 신증설을 위해 여천화학단지의 경우 대체녹지지역을 산업단지 내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인천 항만 부지에 수출입 관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항만특구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대폭 없애기로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일용직근로자의 신고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내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진흥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해소해주기로 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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