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자력방호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개회 촉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국이 됐으나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중요 법안임에도 1년 6개월이 넘게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핵 관련 디딤돌을 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있다"며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경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핵 범죄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법안이 막무가내식으로 발목 잡기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묶여 꼼짝 달싹 할 수 없다"며 "금주 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복지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우리는 비준국이지만 국내법 통과가 안 돼 정식가입이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약속 미이행 국가가 돼 신뢰 잃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안통과가 안 되면) 외교적 신뢰 잃을 수 있는 관련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 범죄행위를 핵시설 손상ㆍ핵물질 유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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