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 완화-준공공임대주택 재산·소득·법인세 등 3대세금 감면 확대[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풀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3대 세금 감면을 확대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최대 5년을 한도로 한다.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하는 임대주택이다.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임대의무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현재는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도, 파산, 2년 연속 적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일반매각이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1년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허용된다.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완전히 허용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밖에 5년짜리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초래되는 입주자와 사업자간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40~60㎡인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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