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에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해 알선비를 챙긴 보따리상 일당이 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중국인 140명을 허위초청한 한국인 강모씨(68세, 남, 무직) 등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강씨는 2005년부터 중국을 왕래(일명 보따리상)하면서 알게된 중국인 하모씨 및 구속된 공범 김모(57세, 남)씨 등 7명과 공모해 ○○종합상사, ○○ 무역 등 무려 9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중국에 있는 모집책 하모씨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9개 유령업체들은 국내 국내 수산물·어망(그물)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초청 서류를 주중청도영사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초청된 중국인은 총 140명이다. 알선비는 1인당 인민폐 1만원(한화 약 170만원)이었다. 검거된 강씨는 2008년9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범 김모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했다. 이어 6년간 수배자로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기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9월 공범 김모씨를 포함 5명을 입건하고 이중 김모씨(57세, 남)등 2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체포된 주범 강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종석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은 "유령업체를 통해 허위 초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불법 초청하는 브로커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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