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씨는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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