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나래개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최대주주 변경의 지연공시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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