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력자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자살시도 협력자, ‘유서’ 내용 살펴보니…“국정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위조문서의 제작비는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위조 의혹을 받는 중국 공문서를 국정원 쪽에 건네준 인물로 지난 5일 자살을 시도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7일 김씨의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문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양상이다. 김씨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건넨 서류를 ‘가짜서류’라고 지칭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또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적시한 것은 국정원 쪽 돈으로 위조 서류를 확보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김씨는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 그래도 (국정원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시장에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님들께 드려”라고 아들에 당부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위탁해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위조 서류 입수 경위에 대해 이미 밝혔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유서에 담았다. 또 검찰 진상조사팀장이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씨 유서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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