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10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총투표 개표 결과, 압도적인 파업 찬성율을 기록하면 실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개표가 끝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는 76.6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의협은 이번 투표가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라며 집단휴진 참여율도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 직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정부와 대화과정에서 내분이 표출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의협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시점으로 정한 10일까지 최대한 파업 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휴진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한목소리를 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는 달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병협은 지난 1월 의협이 집단휴진을예고한 후 쟁점 가운데 하나인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위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회는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병협 차원에서 집단휴진 동참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소속된 의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선뜻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 지방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젊은 의사로서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월급 의사 신분이라 병원측이 파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이미 쟁점사안들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 의정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이나 협의회 결과를 놓고 집행부와 협상단 사이의 내분이 표출됐다는 점도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한다 하더라도 1-2일의 짧은 기간만 시행한뒤 정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개연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 3항은 또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난 후에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동시에 의사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메뉴얼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노 회장도 이날 정부가 대화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단기간에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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