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면 경찰관 즉각 달려온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경찰관이 즉각 개입해 수사하고, 학대를 한 사람이 부모일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등 친권도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친권 행사도 일시적으로 제안된다. 대책에는 또 교사와 의사 등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심리 치료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가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와 문화적 특성 등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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