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초구내 648개 모든 버스정류장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3월1일부터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을 해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단속대상 버스정류소는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648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범위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조사를 해 91.5%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서초구는 지역내 버스정류소 648개소 중 버스노선수가 많고 출퇴근 이용객이 집중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버스정류소를 집중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버스이용객수 조사결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이 버스정류소 하루 이용객이 3만~4만명에 이르는 곳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흡연자 수 조사에서도 사당역, 교대역 순으로 흡연자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 지역을 우선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2012년3월 전국에서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했으며, 2013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금연거리 정책이 조기에 정착됐다.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충실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실내 2159건, 실외 1만8013건으로 서울시 단속건수의 83.9%에 이른다.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단속 1년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여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주목을 받아왔다”며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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