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버버리 '체크무늬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LG패션은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닥스'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포기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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