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환급금' 손쉽게 돌려받는다

[수원=이영규 기자]지방세 환급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개설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도민들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이번 조치로 자동차세 선납을 한 뒤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 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