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前 대표 11억원대 횡령혐의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은 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확인된 횡령금액은 11억61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횡령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