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시 신고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우리가족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증여 받는 사람 명의로 광주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증여신청 고객에게 자녀예금 증여세 상담과 신고대행을 제휴 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국 150여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성년 자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1천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 자녀에 대한 금융자산 증여가 금융소득세 및 추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장호 부장은 “올해부터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가 확대돼 자산가들의 증여세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광주은행의 증여세 무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