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LG유플러스가 19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LG유플러스는 이날 유필계 CR전략실장(부사장)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 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 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기존의 두 배인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며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재 SK텔레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나 높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 부사장, 박형일 사업협력담당 상무와의 일문일답이다.-신고서 언제 제출했나. 경쟁사에서는 싸움을 거는 것으로 생각할 듯하다.▲신고서는 오늘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싸움을 거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 오찬을 하겠다는 것은 일부 기자들에게 3주 전에 말했다. 싸움은 지난 주 화요일부터 옥신각신 한 거다. 명백히 우리 의도는 아니다. 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인데 고객 가치 가지고 경쟁할려고 할 뿐 1위 사업자한테 이길 수 없다. 할 이유도 없고.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자꾸 분다. 가급적 그 바람에 덜 흔들리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오해 안하길 바란다.-법위반으로 따지면 어떤 법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인가▲전기통신사업자 조항을 보면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준다던가, 비용 수익 부당한 대우 등 각 위반 주체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회계관리법에 따라 규정 위반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신고서에 내용 담아서 방통위 법적 판단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이 요구를 받아들여 방통위가 조치하면, SK텔레콤은 소비자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맞설 것이다. 또 이미 이통 3사 모두 결합상품 하고 있지 않는가▲도매대가 제공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100원에 물건 사와서 70원에 판다는 건데. 실제 7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 유선상품을 공짜로 팔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보면 SK텔레콤 재판매 유치는 940억원인데 실제 재판매 대가는 720억 주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가 40%인데, 70%는 상당히 많지 않나. 이용자 후생 측면보다는 부당한 지원, 이쪽으로 문제다.이동통신에서 27만원까지는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보조금 많이 주면 당장은 득이 되지만 이용자 차별에 의해 정부가 제재하는거다.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는 망을 통해서 하는 유선사업인데, SK텔레콤은 재판매 사업자인데도 지난해 순증 103% 가져갔다. 제작년에는 120% 가져갔다. 정상이라면 망을 직접 가지고 있는 주사업자보다 재판매 하는 SK텔레콤이 가입자 많이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는 소비자 이익 증진 측면보다는 공정 경쟁에 문제가 있다. SK텔레콤이 지배력을 전이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하게 내부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추가 고려하고 있는가?▲전기통신사업법을 보고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SK텔레콤이 브로드밴드 인수한 이후 초고속인터넷 출시하면서 도매대가를 과도하게 지급했던 것은 계속 있어왔던 부분이다. 수년 동안 이슈화됐던 문제를 오늘 갑자기 터뜨린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최근에 발견했는가.▲당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인가 조건의 우려가 있었다. 당시 2010년 재판매 시작한 이후 2011년까지는 우려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 해서 제기했다. 더이상 불공정행위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3사가 판매하는 결합상품 구조나 가격이 비슷하다. 유선은 휴대폰 묶어서 팔면 공짜로 줄 것이고. 인터넷은 2000원 정도 받을 거고.이를 따지면 재판매 형태 차이 외에는 이통 3사 모두 같은데. 설명해달라.▲결합상품 구조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다르다. SK텔레콤은 결합하면 홈을 다 공짜로 준다. 모바일 쪽이 아닌 홈 쪽 요금 감면. 저희는 모바일과 홈을 적절한 비율로 감면해준다. 그 외 결합 비율 등 조건이 많이 다르다. 이를 보면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 결합이나 내용이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상품 구조는 비슷하지만 실제 안에 있는 구조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인가 조건에 위배되거나 배치된다고 하면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측면이 있는데 공정경쟁 측면에서 위반성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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