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2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처벌 전례가 극히 드문 내란음모죄가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진 것이어서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45차례에 걸쳐 집중심리가 이어져왔고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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